선고일자: 1992.10.27

세무판례

골프장 유지비, 법인세에서 빼주나요? - 주업 vs. 부업 판단 기준

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 과연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골프장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앙개발(주)는 자연농원과 안양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골프장 유지관리비(재산세)를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골프장이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이라며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앙개발(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골프장 유지비(재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2. 골프장 사업이 회사의 주업인가 부업인가? 주업이라면 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중앙개발(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연농원과 안양 골프장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고, 골프장 수입도 일정 기준 이상이므로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지비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골프장 유지비(재산세)에 대한 법 적용 오류: 원심은 골프장 유지비에 대한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했는데, 골프장 유지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 관련 규정(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 주업 판단 기준 오류: 원심은 자연농원과 골프장 사업을 하나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골프장 운영 자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법률(관광진흥법)상 사업 분류나 사업자등록상 유사업태, 사업 개시일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골프장 운영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주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이는 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막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골프장 유지비가 손금으로 인정될지는 골프장 사업이 중앙개발(주)의 주업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주업 여부는 골프장 운영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조 조문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12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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