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현금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물건을 나중에 팔았을 때 손해를 보면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경 사업자가 골프장 조경 공사 대금으로 현금 대신 골프회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회원권을 팔 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이 손해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일반적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공사 대금 대신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 손실은 조경 사업 자체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골프회원권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거래 규모, 횟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4항, 현행 제45조 제1항, 제102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받은 골프회원권이 고액(39매, 총 15억 4천만 원 상당)이고, 그 중 상당수를 처분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골프회원권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원권 처분 손실은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공사대금 대신 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손해를 봤을 때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제3자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을 팔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원 정리 과정에서 납부한 추가 입회보증금으로 골프장 시설이 개선되어 회원권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또한, '설비비와 개량비'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유지관리비를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골프장 사업이 회사의 주된 사업(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프장 유지비는 '업무 관련 없는 자산' 관련 규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업 판단은 골프장 운영업 자체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기존 골프장을 인수할 때, 인수한 부채 중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경매와 별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사업 양수'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사업자의 법률적 지위 등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접대용 자산 구입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골프회원권 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약관에 '서비스이용료'라는 항목이 있더라도 그 개념이나 계산 방식이 불명확하면 회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골프장 측은 이를 근거로 환불금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