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981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취지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의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사업개념에 의하거나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기준으로 주업판정의 기초가 되는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할 것이 아니다.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나.다.라.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3328), 1992.10.27. 선고 92누1124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중앙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외 1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0구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87.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차입금 이자 중 판시 안양골프장의 부동산가액분 금 806,346,838원과 같은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재산세) 금 139,217,51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처분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과 사유를 들어 위 안양골프장사업은 원고의 판시 자연농원사업과 일체를 이루어 그 사업 전부가 원고의 주업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업연도에 있어서 위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100분의 7을 넘으므로 위 골프장용 부동산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와 제5항 제2호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고, 위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인 1987년도에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와 같은 규정이 없었음이 분명하다(1990.4.4. 재무부령 1818호로 위 시행령 제30조에 대한 시행규칙 제11조가 개정되면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기록 94면, 155면 참조)를 살펴보면, 위 안양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급불산입하게 된 것임이 또한 분명하다.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안양골프장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비용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로이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 유지관리비의 손급불산입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릇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우선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다음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 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을 고려하고 아울러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된 위 법문 자체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위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의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사업개념에 의하거나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주업판정의 기초가 되는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경영하는 이유 있농원사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함께 분류되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유사업태에 속하며, 그 밖에 원고가 위 각 사업을 개시한 일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 사업경영실태와 수익성 및 위 시행규칙조항의 변천과정 등의 위 해당법령 밖의 사유를 들어 위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원고의 주업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및 제5항 제2호 소정의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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