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형사판례

골프장 이용료 면제받은 회사 임원, 배임죄일까?

회사 임원이 회사 소유 골프장을 공짜로 이용했다면 배임죄일까요? 오늘은 회사 임원의 골프장 이용료 면제와 관련된 배임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회사 내규인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제1항)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회사의 금전적 손해와 임원의 이득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 내규의 제정 및 개정 경위, 회사의 재정 상태, 골프장 이용객 수, 관련 업계 관행, 규정의 효력, 비용 면제 범위의 합리성, 예상되는 무형적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존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원들의 골프장 이용이 회사 이미지 향상이나 임원 사기 진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핵심 요건

대법원은 판결에서 배임죄의 핵심 요건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 임무위배행위: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 고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 의사가 임무 위배라는 인식과 결합된 것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인 행위여야 함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회사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내규가 존재하는 경우, 그 규정의 타당성과 적용의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622조 제1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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