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즉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핵심은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입니다.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죄가 안될까요?
이번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설령 대주주나 이사회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업무집행, 배임죄일까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이번 판례는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집행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업무집행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참고 판례 및 조문:
회사 임원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대주주나 이사회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과 정관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금능력 없는 타인의 어음에 회사 이름으로 배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나 대주주 동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이 단순히 손해 배상의 성격이라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농협 임원들이 부당하게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경영상 판단이라도 법령이나 계약, 신의성실에 위배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신탁회사 임원이 담보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줬는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단순히 손해 발생 결과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