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6

형사판례

골프장 회원권 분쟁, 강요죄는 인정되지만 배임죄는 아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골프장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불리한 회칙 변경을 강요하고, 회원의 날을 폐지하고 특별회원을 모집한 사례를 통해 강요죄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골프장이 B 골프장으로 인수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불리한 회칙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B 골프장 운영자는 새로운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주말 예약 우선권을 가진 특별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기존 회원들은 B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강요죄와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강요죄

법원은 B 골프장 운영자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24조) 여기서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B 골프장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불리한 회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재산상 불이익을 고지했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회칙 변경 동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의 판단: 배임죄

반면, 법원은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 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 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골프장 운영과 회원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회칙 변경이나 특별회원 모집은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할 뿐, 골프장 운영자가 회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회원의 날' 폐지 및 특별회원 모집으로 기존 회원들의 주말 예약권이 제한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결론

골프장 회원권 분쟁에서 운영자의 불리한 회칙 변경 강요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원의 날 폐지 및 특별회원 모집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회원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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