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만드는데 돈 많이 들죠? 잔디 심고, 그린, 티, 벙커 만들고...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솔개발이라는 회사가 골프장을 만들면서 잔디, 수목 식재 공사와 그린, 티, 벙커 조성 공사를 했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세무서와 다퉜습니다.
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여기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잔디 심고 그린 만드는 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잔디, 수목, 그린, 티, 벙커는 토지에 붙어서 토지의 일부가 되고, 실제로 이 공사들 때문에 골프장 토지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즉, 땅값 자체를 올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골프장 업계에서는 코스를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회계 처리 기준과 세법상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잔디 심고, 그린, 티, 벙커 만드는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법령:
참고 판례:
세무판례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골프장 운영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골프장의 그린, 티, 벙커 조성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수관계사의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익분여에 해당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는 볼 수 없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에 드는 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 배관시설, 태양열 집열판 등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 시 토지 지목 변경, 나무 식재 등에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골프장 운영과 관련 없는 자연 상태의 땅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 시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 포장공사 비용도 토지 가액 증가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토지 형질변경 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