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3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비용과 스프링쿨러 등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정당할까?

골프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생각보다 많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땅을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잔디를 심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등 부대시설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오늘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골프장 조성비용,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경주조선호텔이 골프장을 만들면서 전, 답, 임야였던 땅을 골프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 형질 변경, 잔디 파종, 조경 등 모든 공사비용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경주조선호텔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조성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유원지(골프장)로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땅을 사는 비용만이 아니라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모든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11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나) 스프링쿨러, 태양열 집열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

골프장 내 잔디 관리를 위한 스프링쿨러와 배관시설, 클럽하우스 온수 공급용 태양열 집열판 설치 비용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또한 경주조선호텔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스프링쿨러와 배관시설은 골프장의 필수적인 급수시설, 태양열 집열판은 클럽하우스에 부속된 난방용 보일러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특수한 부대설비 역시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지적법 제5조 제1항)

이 판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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