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공갈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득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갈 폭행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매립 예정지 3,300평을 취득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땅의 평당 가격은 4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립 면허는 37,000평에 대해 나왔고, 그중 일부는 어촌계, 경비, 공공용지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매립 면허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갈죄로 얻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갈죄로 얻은 이득액은 **범죄가 완성된 시점(기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범행 이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처음에 약속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갈으로 얻으려고 한 3,300평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비록 실제 매립 면허 면적이 다르거나 계약 당시 면허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처음 약속한 3,300평과 그 당시의 평당 가격(4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이득액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얻은 이득이 더 적거나 아예 없더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이득을 기준으로 공갈죄의 이득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공갈죄의 이득액은 범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 약속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상황 변화나 실제 이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갈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사기를 저질렀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모든 공범이 얻은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폭행, 공갈,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 상해, 정당행위, 공갈죄, 특경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그리고 유죄 인정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면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특히, 특경법상 사기죄에서 회사 지분 편취로 인한 이득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받기 위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기를 친 경우, 사기꾼이 얻은 이득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갈취한 후,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받았더라도, 이미 갈취한 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이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실질적인 이득액만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우, 각 부동산의 가치 비율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갚을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편취한 총액으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