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형사판례

공갈죄로 얻은 이득,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공갈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득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갈 폭행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매립 예정지 3,300평을 취득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땅의 평당 가격은 4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립 면허는 37,000평에 대해 나왔고, 그중 일부는 어촌계, 경비, 공공용지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매립 면허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갈죄로 얻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갈죄로 얻은 이득액은 **범죄가 완성된 시점(기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범행 이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처음에 약속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갈으로 얻으려고 한 3,300평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비록 실제 매립 면허 면적이 다르거나 계약 당시 면허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처음 약속한 3,300평과 그 당시의 평당 가격(4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이득액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얻은 이득이 더 적거나 아예 없더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이득을 기준으로 공갈죄의 이득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핵심 정리

공갈죄의 이득액은 범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 약속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상황 변화나 실제 이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갈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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