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민사판례

공공기관 계약, 특수조건 맘대로 붙여도 될까?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특이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일반 계약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니, 이런 특수조건이 정당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에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입찰 계약에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특수조건을 붙였습니다. 평일 주식회사(이하 평일)는 이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받았지만, 나중에 한전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았습니다. 이에 평일은 해당 특수조건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한 특수조건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특수조건이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조건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 사건에서 한전이 정한 특수조건은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제공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조건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평일은 해당 특수조건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수조건의 적용 여부는 평일 임직원의 행위에 달려 있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 (구)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조 제2항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참조)
  •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결론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도 특수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공기관 계약에서 사적 자치와 공공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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