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 입찰,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공공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T&J건설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진단 자격을 취득한 중급 이상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T&J건설이 이 조건을 위반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T&J건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국민에게 불리한 쪽으로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두 가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1. 구체적인 계약 조건: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2. 계약 조건 위반 시 제재: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서에 "주요 조건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기재했을 뿐, "진단 인력 조건"이 주요 조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현행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참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현행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결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과 그 위반 시 제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제재를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공기관의 계약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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