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나 공사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면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공공기관 계약에서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청 계약, 사실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신해 맺는 계약은 형식은 조달청과 업체 간의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공공기관은 그 계약의 혜택을 보는 '제3자'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국가계약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계약도 국가가 당사자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만, 모든 조항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은 적용되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권한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못 해
결론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번 판결은 조달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조달청의 권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위탁한 경우,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기업 등이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해당 계약조건과 그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계약 상대방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한수원의 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물품 구매를 요청하더라도, 입찰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권한은 조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생활법률
국가계약에서 부정행위(부실 이행, 담합, 하도급 위반, 사기, 뇌물 등)를 하면 최대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제한 사실은 모든 국가기관에 공유됩니다.
생활법률
공공사업에서 부정행위나 계약위반 등을 저지른 부정당업자는 1개월~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