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제품에 '인증'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개발한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매 관련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 위반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을 어겼을 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단순히 행정 절차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을 어겼을 때는 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공공기관에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부여한 것은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산업기술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은 인증신제품 덕분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법의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효과에 가깝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1.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4.30. 대통령령 제2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등을 보면,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는 국가 전체의 산업기술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이익과 공익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증신제품을 개발한 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결일 수 있지만, 법의 해석은 이처럼 냉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법을 어겼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인증 기업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그 법의 목적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국가가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인증신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품질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된 경우, 정부 기관과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기관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비록 나중에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더라도, 담당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절도죄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국가배상은 어렵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제3자인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어도, 상법상 이사의 제3자 배상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받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