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이사 잘못, 공공기관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이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손해를 입은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어떨까요? 회사 이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제4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3자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나 다른 회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공법관계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을 통해 제3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 이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개인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 복잡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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