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28

민사판례

신기술 적용 의무와 국가배상책임: 건설기술과 산업기술혁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신기술 적용과 인증신제품 구매 관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길라씨엔아이(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건설 신기술, 꼭 적용해야 할까?

길라씨엔아이(주)는 자신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공공기관 건설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34조)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기술을 적용할지는 담당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2. 인증신제품, 안 사주면 배상해야 할까?

길라씨엔아이(주)는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신제품으로 지정되었으니,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산업기술 개발 촉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개별 기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판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5949 판결,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를 참고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해당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일 때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설 신기술 적용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구매하지 않더라도 개별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

이번 판결은 신기술 및 인증신제품 관련 법령의 해석과 국가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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