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6도6966

선고일자:

2006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문리해석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은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조문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 /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인제군 관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 중 600여 명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 그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전화통화의 내용 및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인제군수인 (이름 생략)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행위이거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도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제군청 사회복지과 (직위명 생략)의 직위에 있는 지방행정 6급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0.경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장애인 및 저소득 노인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인제군 거주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1,526명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출력물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6. 4.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강원 인제군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위 명단을 토대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033- 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조치를 하고서 같은 리에 거주하는 (이름 생략) 등 600여 명에게 “나는 인제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인제군수의 딸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임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 제11조와 법 제23조 제2항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용대상을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2항은 “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11조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이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제군청 사회복지과 (직위명 생략)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수행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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