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08

형사판례

개인신용정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혹시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돈 빌려주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파일을 받아서 대출 알선 영업에 사용했는데, 법원은 그 사람이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년 4월 1일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을 보면,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을지 말지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조항은 누가 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신용정보회사 직원만 지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지켜야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대법원은 이 법의 목적이 신용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만약 신용정보회사 직원만 처벌한다면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겠죠?

또, 이 법에는 '제공'이나 '이용'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단어들을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해도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즉,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개인신용정보는 아주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을지 말지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 (현행법에서는 각각 제33조, 제50조 제1항 제5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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