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재해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산재 관련 자료를 노무법인에 제공한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여부
검찰은 공단 직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와 제127조 제3항(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제공된 자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자료들(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등)에 포함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상병내용 등)가 누설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정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쟁점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찰은 공단 직원들의 행위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벌칙) 및 제11조(개인정보의 누설 등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자료 제공 대상이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산업재해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이,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부당하게 이용했더라도,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회사 책임을 묻는 기준이 완화된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법인의 신용정보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누군가 허락 없이 기업이나 법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의 실수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옛날 금융실명제법(2006년 개정 전)에서는 보험료 납부 내역은 비밀보장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고소·고발장에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