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09

형사판례

산재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산업재해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산재 관련 자료를 노무법인에 제공한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여부

검찰은 공단 직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와 제127조 제3항(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제공된 자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자료들(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등)에 포함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상병내용 등)가 누설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정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쟁점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찰은 공단 직원들의 행위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벌칙) 및 제11조(개인정보의 누설 등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자료 제공 대상이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 산재 관련 정보라 하더라도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기능을 위협할 정도의 정보여야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 제11조, 제23조 제2항,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2호

이 판결은 산업재해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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