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민사판례

공공사업 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누구의 의무일까?

공공사업을 위해 내 땅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면? 억울하겠죠. 그럼 누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토지를 서울시에 판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직접 했지만,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공공사업 용지를 협의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인을 위해 감면 신청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가 포함되는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판결 내용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시행자의 감면 신청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시가대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양도인에게 무조건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감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 매매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설령 감면 신청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결론

공공사업 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양도인이 스스로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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