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세무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한도 3억 원 넘으면 초과분은 내야 할까?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에 쓰일 땅을 팔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감면 혜택에도 한도가 있다는 사실! 오늘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화명 택지개발사업으로 자신의 땅을 부산시에 팔았습니다. 이 땅은 공공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옛날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전)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양도세 면제에도,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른 감면 한도(연 3억 원)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칙 조항이 일반적인 감면 규정과는 별도로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감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9조 제2항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감면비율을 정한 것일 뿐, 별도의 면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제57조에 의한 감면뿐 아니라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면제되는 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부산고등법원)의 판결대로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세 감면에도 연 3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33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

이처럼 세금 감면 혜택에도 여러 조건과 한도가 있으니, 토지 양도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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