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여부 판단 시점은?

공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남편 소유의 주택이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지만, 서울시 동작구청은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이주대책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옛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주택 수량, 대상자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978 판결 참조). 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시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공급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결정한 날(2000. 2. 11.)로 의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 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한 1999년 9월 21일이 아니라, 서울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2000년 2월 11일 이후 원고가 실제로 특별공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옛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
  • 옛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참조)
  •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결론

이 판례는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단순히 대상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이후 실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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