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팔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억울한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었을 때 누가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공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8조 제1항). 핵심은 "생활근거를 상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 지역 안에 있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살 곳을 잃어야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만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그 집을 팔았더라도 생활근거를 잃은 것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75 판결 등)
주택 특별공급과 이주대책은 별개
간혹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별도의 이주대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 하지만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갖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2649 판결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집을 샀다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지역의 집을 샀는데, 사업 때문에 집을 팔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이주대책 대상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앞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이후에 집을 사서 소유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았다면, 이주대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공공사업으로 집을 팔았을 때 이주대책을 받으려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실제로 거주하던 집을 팔아서 살 곳을 잃어야 합니다. 주택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집을 사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할 땅을 제공하는 제도에서,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집이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분양권이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적인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이주대책에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면, 다른 이주대상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은 이주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이 끝났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할 때 기준일은 언제인지, 사업시행자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떤 재량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