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집이 없어지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공익사업 지역 내 건물의 일부를 소외 1, 소외 2 명의로 근린생활시설로 증축 신고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기준일(공익사업 고시일) 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고들이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둘째, LH의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은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부분에 거주했고,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LH가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부상 용도와 기준일 이전의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는데, 원래 집이 아니었던 건물을 나중에 집으로 바꿔서 살았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일'이며,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므로,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주대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 이주할 집을 줄지, 누구에게 이주정착금을 줄지 정하는 기준을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그 사업으로 새로 지은 집을 분양받는 주택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옛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그 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