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되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조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주거용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 주거용이 아니었던 건물은,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더라도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던 관리실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군인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어졌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도 관리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이 민간에 매각된 후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었더라도, 처음 지정될 당시 관리실이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공익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이었던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 계획 발표 시점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핵심 법 조항: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주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사업 계획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게 될 경우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정한 기준일 이전에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경우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추가 요건을 만들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건물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살던 사람은,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그 사업으로 새로 지은 집을 분양받는 주택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