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땅 팔았는데 양도세 내라고? 면제신청 안 했다고? 천만에!

내 땅을 공공사업에 쓰라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더군다나 "면제신청서를 안 냈으니 세금 내라"는 말을 들으면 더더욱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를 경상남도 교육연수원 사택용으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통지했죠.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았으니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조세감면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법 제57조 제4항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서는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은 단지 납세자가 세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면제신청서 제출 자체를 면제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팔았다면, 비록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4313 판결)는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95 판결, 1988.5.24. 선고 88누1462 판결, 1990.9.25. 선고 90누554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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