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09

세무판례

공장 이전하면서 땅 팔았는데 양도세 또 내라고? 억울해요!

공장을 이전하면서 땅을 팔았는데,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다행히 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혹시 모를 억울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부지를 팔았습니다. 당시 관련 법([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세액면제 신청을 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하지만 저처럼 세무서에서 이미 양도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만 제출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8.3.21. 선고 87구736 판결], 대법원 확정) 법원은 제가 이미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고, 공장 이전으로 인한 양도라는 면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서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양도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6조)

이 판결 덕분에 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낼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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