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세무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한도, 전액 면제에도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 조항과 판결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핵심은 옛날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전)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경우에도, 연간 감면 한도(당시 3억 원)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전액 면제니까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액 면제를 규정한 부칙 조항(1990.12.31. 부칙 제14조,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은 기본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일 뿐, 별도의 면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액 면제도 결국 감면의 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서 정한 연간 3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결론입니다. 즉, 전액 면제 대상이라도 면제받는 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제88조의2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종합한도)
    • 부칙(1990.12.31.) 제14조
    •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
  • 대법원 판례

    •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
    •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핵심 정리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더라도, 연간 감면 한도(당시 3억원)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더라도 관련 법 조항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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