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2920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1990.12. 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정 전 부칙 제14조나 개정 후 부칙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부칙(1990.12.31.) 제14조,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1525),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25. 선고 94구9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4조나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 ;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까지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판단에 관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감면 한도(당시 3억 원)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도, 세금 감면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감면액이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 감면에도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세법상 '개인'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과 같은 단체도 포함된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