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에도 한도가 적용될까?
핵심 쟁점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감면에도 '연간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적용된다"였습니다.
2. 종중도 양도세 감면 한도 적용 대상인 '개인'에 포함될까?
두 번째 쟁점은 종중도 양도세 감면 한도 규정(제88조의2)에 나오는 '개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포함된다"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판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감면 한도(당시 3억 원)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도, 세금 감면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감면받는 금액이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100% 면제라고 명시된 특별한 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감면액이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감면 한도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아닌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옛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땅을 뺏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