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민사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한도 적용되나요? 종중도 '개인'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에도 한도가 적용될까?

핵심 쟁점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감면에도 '연간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적용된다"였습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비율을 규정하고, 제88조의2는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조항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칙 제14조에 따른 감면도 제88조의2의 한도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공사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종중도 양도세 감면 한도 적용 대상인 '개인'에 포함될까?

두 번째 쟁점은 종중도 양도세 감면 한도 규정(제88조의2)에 나오는 '개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포함된다"였습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은 용어의 정의를 소득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개인'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예: 종중)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중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 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1991년 12월 31일 이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연간 감면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종중도 '개인'에 포함되어 양도세 감면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조 조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17. 법률 제4451호 개정 전)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2.12.31) 제14조, 제20조
  •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 개정 전)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3호 개정 전) 제2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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