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 잃으면 무조건 새 집 받을 수 있을까? 이주대책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공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잃게 되면 당연히 새 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주대책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권리일까? 신청할 기회일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사업시행자가 마련한 이주대책에 따라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이주대책은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새 집을 받을 권리'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공고하고, 이주민이 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비로소 택지나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즉,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까?

공특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즉,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정할 권한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서 원고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를 협의양도했습니다. 원고는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원고가 과거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무허가 건물 난립, 투기행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더라도 무조건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8692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9330 판결
  •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5120 판결
  • 대법원 1994.9.13. 선고 93누16352 판결
  •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4691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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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이주대책#권리#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