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잃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겠죠. 다행히 정부는 이주대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제도 모두 주택 마련을 돕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 제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껏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주택이나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주택 특별공급은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 꼭 둘 다 받아야 할까요?

공특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제공했다면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주대책 대상자라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2.22. 선고 93누15120 판결)**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사람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특별공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제도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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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주대책#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