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 제공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이 포함되는데요, 만약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제공한다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택지/주택 제공받으면 끝?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합니다. 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제78조 제1항).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특별공급)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지 제공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누구 부담인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에는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본시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특별공급 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계약 중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다른 공급자가 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선에 의해 주택을 공급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삶의 기반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가에 포함시켜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