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잃은 사람들. 이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땅이나 집을 제공하는 '이주대책'입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으로 땅이나 집을 줄 때, 전기, 수도, 도로 같은 생활 기본시설까지 만들어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주대책, 땅이나 집만 주면 끝일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지를 마련해 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또한, 이주정착지에는 도로, 수도, 전기 같은 생활 기본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그런데, 이주대책으로 꼭 이주정착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땅이나 집을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곳에서 공급받도록 알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를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을 해 줄 때에도 생활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별공급도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생활 기본시설을 설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나 집의 시가가 공급가액보다 높아 이주대책대상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활 기본시설이란 무엇일까?
생활 기본시설이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 설치해야 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시설 등을 말합니다.
만약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켰다면?
사업시행자가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켰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담시킨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주대책은 단순히 땅이나 집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까지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주택을 공급한 건설사 등은 이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지에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는 무엇이고, 특히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기본시설에는 주택 건설 등에 필수적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시설만 포함되며,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