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25

민사판례

공공임대아파트 선착순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배우자 집 있으면?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기회가 생기면 누구나 기대가 크겠죠? 특히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분양전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가 집이 있는 경우에도 선착순 입주자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주인공인 '갑'씨는 선착순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임대사업자 '을'회사와 맺은 계약에는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을'회사의 지위를 '병'회사가 이어받았고, '갑'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분양전환 시기가 되었는데, '갑'씨는 무주택이지만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있다!

대법원은 '갑'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당초 계약 내용에 있습니다.

과거 임대주택법에서는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 당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이러한 법 개정은 입주 당시 계약 조건을 신뢰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양전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입주 당시 약속된 조건이 분양전환 시점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갑'씨의 경우, 입주 당시 계약에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갑'씨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처음 계약했을 당시의 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제6조 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

이번 판례는 공공임대아파트 선착순 입주자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에도 입주 당시 계약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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