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민사판례

공공토지 환매, 보상금, 그리고 소송 절차에 관하여

오늘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사업 변경 시 토지 환매권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가 여러분의 땅을 수용했는데, 나중에 그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등) 즉, 실제로 그 땅이 원래 계획된 공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땅값이 변동된 경우 환매 가격

시간이 흐르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땅의 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현저히 변동되었다면, 환매할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땅값이 변동된 경우에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처음 수용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환매 가격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등) 즉, 땅값이 올랐든 내렸든, 일단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환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는데, 이미 그 땅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대상청구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4598 판결 등) 대상청구권이란, 이행불능이 된 의무 대신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국가가 여러분의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부대상고 제기 기간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상고를 제기했을 때, 승소한 측도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불복하는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등) 만약 기간을 놓친다면 부대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공토지 환매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수용 및 환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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