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가 필요해서 국가에 땅을 넘겼는데, 나중에 그 땅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환매권 이야기입니다! 환매권 행사는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관련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환매권, 어떻게 행사할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환매 기간 내에 조건만 맞으면 국가에 내 땅을 팔았을 때 받았던 보상금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고 다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땅값이 그 사이에 올랐든 내렸든, 일단 보상금만큼 돌려주면 환매가 시작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금액은 나중에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2241 판결 등 참조)
2. "보상금의 상당금액"이란?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금액은 처음 땅을 팔 때 받았던 딱 그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환매 가격, 어떻게 정해질까?
환매 가격은 특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4.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란 무엇일까요?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나오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내 땅과 가깝고, 지목이나 이용 상황이 비슷한 땅들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같은 구에 속한다고 해서 인근 유사 토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참조)
5. 핵심 판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공공용지 환매,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환매권 행사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공공용지의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토지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처음에 받았던 보상금만큼 지급하면 되고, 법원이 환매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면, 원래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땅값이 올랐더라도 원래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땅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현재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사는 권리(환매권) 행사 시, 땅값이 올랐더라도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된다. 또한, 여러 땅을 합쳐서 새롭게 정리한 뒤에도 원래 내 땅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으며, 환매하려면 먼저 보상받았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의 일부만 사용되더라도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환매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며, 공공사업의 변경은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해서 국가 등에 땅을 팔았다가, 그 땅이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주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할 때,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다시 살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샀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원래 주인에게 되팔아야 하는 권리(환매권)와 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