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공공용지 환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공용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사고 싶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공공용지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용지 환매권이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땅을 수용했는데, 나중에 그 땅이 사업에 필요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집니다.

환매권 행사, 어떻게 할까요?

핵심은 바로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입니다.

땅값이 올랐든 내렸든, 처음에 받았던 보상금만큼 먼저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더 많은 돈을 먼저 낼 필요도, 땅값이 떨어졌다고 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보상금만큼만 내면 환매는 성립됩니다.

땅값이 변동되었다면?

땅값이 크게 변동했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환매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환매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성립하고, 이후에 땅값 변동분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환매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환매권 행사 방법과 절차, 가격 변동 시 협의 또는 재결 신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이 환매권 행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환매는 보상금 지급 및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용지 환매권 행사는 받았던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땅값 변동분에 대한 정산은 이후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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