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사고 싶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공공용지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용지 환매권이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땅을 수용했는데, 나중에 그 땅이 사업에 필요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집니다.
환매권 행사, 어떻게 할까요?
핵심은 바로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입니다.
땅값이 올랐든 내렸든, 처음에 받았던 보상금만큼 먼저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더 많은 돈을 먼저 낼 필요도, 땅값이 떨어졌다고 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보상금만큼만 내면 환매는 성립됩니다.
땅값이 변동되었다면?
땅값이 크게 변동했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환매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환매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성립하고, 이후에 땅값 변동분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환매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정리하자면!
공공용지 환매권 행사는 받았던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땅값 변동분에 대한 정산은 이후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해서 국가 등에 땅을 팔았다가, 그 땅이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주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할 때,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다시 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을 원래 주인이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 시, 돌려줘야 할 금액(환매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내렸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계산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사는 권리(환매권) 행사 시, 땅값이 올랐더라도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된다. 또한, 여러 땅을 합쳐서 새롭게 정리한 뒤에도 원래 내 땅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으며, 환매하려면 먼저 보상받았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의 일부만 사용되더라도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환매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며, 공공사업의 변경은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면, 원래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땅값이 올랐더라도 원래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땅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현재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 소유주는 국가에 다시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환매권 행사 요건과 토지 가격 변동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