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민사판례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광주공군비행장 근처에 사는 군인,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심(2심)에서는 소음도가 80웨클(WECPNL)이 넘으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음 피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영조물)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자'란 단순히 시설이 부서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수인한도'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의 종류와 정도, 공공의 이익, 지역 환경, 관련 법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대법원, 왜 원심 판결을 뒤집었을까?

대법원은 원심이 광주공군비행장 주변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농촌 지역에 있는 비행장 주변 소음은 80웨클 이상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지만, 도시 지역에 있는 비행장은 85웨클 이상이어야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는 농촌보다 원래 소음이 많은 데다가, 사람들이 농촌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은 비록 읍 단위의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소음 환경이 도시와 유사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군비행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국가는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항공기 소음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소음도가 80웨클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음이 심한 지역인 줄 알면서 이사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사할 당시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 피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면, 실제 피해가 예상보다 크거나 위험이 나중에 더 커진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하지만 위험 지역인 줄 모르고 이사했거나, 직장이나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다만 이사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은 근무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장 근처에 살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위험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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