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민사판례

공군 비행장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시골 마을의 평화를 깨는 공군 비행장의 굉음. 창문이 흔들리고, 잠을 설치는 일상. 이런 소음 피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음 피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집값 하락 등)와 정신적 손해(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로 나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인한도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인한도"입니다. 법원은 비행장 소음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항공기 소음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집이 소음피해 예상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항공법 제107조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 목적의 지역 지정일 뿐, 수인한도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수인한도 판단 기준

그렇다면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피해의 성질과 정도: 소음의 크기, 빈도, 지속 시간 등
  • 비행장 운영의 공공성: 국방 및 국가 안보 등
  • 지역 환경의 특수성: 농촌 지역인지, 도시 지역인지 등
  • 환경 기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 기준
  • 피해 방지 및 경감 노력: 소음 저감 시설 설치 여부 등

이 사건의 판단:

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0WECPNL 이상인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결론: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은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 지역의 특성, 소음의 정도, 그리고 국가의 피해 방지 노력 등을 꼼꼼히 따져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일반)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 항공법 제107조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
  • 항공법 시행령 제41조 (소음대책지역 등의 지정·고시)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소음대책지역 등의 지정·고시)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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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비행장#소음#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