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기업에 다니시거나, 다닐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판례에 주목해주세요! 공기업 직원의 퇴직금을 함부로 깎을 수 없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공기업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하여 퇴직금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특별법들이 근로기준법과 목적이나 규정 사항이 다르고, 특히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제28조, 제36조)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직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규정 변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직원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5조,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1991.2.26. 선고 90다15662 판결)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이 변경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으니 규정 변경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규정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기업 직원의 근로조건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사회 결의라고 해서 마음대로 퇴직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도 직원들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방침이나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 이사회 결의와 정부 인가만으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꾼 것은 무효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직원들의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