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민사판례

퇴직금 규정 변경, 회사 마음대로 안 돼요!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퇴직금이 줄어들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규정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공항관리공단(피고)은 1980년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부 지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을 낮추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어요. 직원들(원고)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포함)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수라고 판결했어요. 동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
  •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의 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

이 사건에서 한국공항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규정 변경 후 10년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부당한 규정 변경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등 (본문에 언급된 다른 판례 포함)

핵심 정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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