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공기업 퇴직금 규정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는 무효!

오늘은 공기업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꿨는데, 이 변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이었고,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은 정부투자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 결정 절차를 규정했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필수적이며, 이를 무시한 변경은 무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임직원의 보수)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 (예산편성지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15662 판결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15457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9285 판결

이번 판례 분석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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