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를 생각하며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죠.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삭감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도로공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
한국도로공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직원들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죠. 직원 최씨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기득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한국도로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직원 보수를 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퇴직금 규정 변경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퇴직금 기득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아!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직원 보수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의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멋대로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퇴직금 삭감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도 직원들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방침이나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고, 직원이 삭감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규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변경된 규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기존 직원에게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 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점에 최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직원 경력도 포함될 수 있고, 정관 변경 후 퇴직 시 변경된 지급률이 전체 기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