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민사판례

공기업 직원도 근로기준법 보호받는다! 퇴직금 규정 변경,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은 공기업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대한주택공사(현재 LH)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줄이려고 규정을 바꾸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대한주택공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도 줄이는 퇴직급여규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기업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2. 퇴직금을 줄이는 규정 변경에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
  3. 회사 내부 규정을 지켰더라도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 가지 쟁점 모두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법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나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기업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제28조, 제36조).

2. 직원 동의 필요성

법원은 퇴직금 지급률 인하 및 퇴직금 계산 기준 변경은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직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규정 개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1988.5.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

3. 회사 내부 규정 준수 여부

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내부 규정을 지켜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직원 동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기업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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