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몫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 을, 병 세 사람이 A라는 땅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유언이나 증여 없이, 그리고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갑의 땅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다행히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갑의 A땅에 대한 3분의 1 지분은 을과 병에게 각각 자신의 기존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귀속됩니다. 이 경우 을과 병은 각각 갑의 지분의 절반인 6분의 1씩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을과 병은 각각 A땅의 2/3 지분을 갖게 됩니다.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권의 경우 (주의!)
하지만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아파트(전유부분)와 대지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무주 부동산이 되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252조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정리:
공동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토지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국가 소유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동업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업 지분을 자동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적 가치만 상속받고 사업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은 생존 동업자에게 귀속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판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
상담사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각 공유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토지 부분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은 땅의 현물분할, 대금분할, 부분분할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땅의 특징과 공유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할 때는 모든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생존한 공동 소유자들이 그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더라도, 실제로는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는 자기 땅이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