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동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몫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 을, 병 세 사람이 A라는 땅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유언이나 증여 없이, 그리고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갑의 땅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다행히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갑의 A땅에 대한 3분의 1 지분은 을과 병에게 각각 자신의 기존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귀속됩니다. 이 경우 을과 병은 각각 갑의 지분의 절반인 6분의 1씩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을과 병은 각각 A땅의 2/3 지분을 갖게 됩니다.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권의 경우 (주의!)

하지만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아파트(전유부분)와 대지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무주 부동산이 되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252조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정리:

공동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토지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국가 소유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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