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언젠가는 나누어 가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유물분할'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갑, 을, 병 세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 땅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나눌 수 있을까요? 돈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갑만 땅을 받고 을과 병은 계속 공동으로 소유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공유물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유물분할 소송은 법원에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갑이 원하는 방식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땅을 나눕니다.
땅을 실제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갑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누면 땅값이 많이 떨어지거나, 나누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꼭 그대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현물분할 방법을 찾아보거나, 땅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나누면서 가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더 좋은 땅을 가져가는 대신 을과 병에게 그 차액만큼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갑만 땅을 받고 을과 병은 계속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을과 병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즉,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땅만 분할하고, 나머지 을과 병의 지분은 공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물분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유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땅에 근저당 설정 후 분할 시, 현물분할(땅 분할) 또는 대금분할(경매 후 배분)을 통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근저당 등의 요소로 공평한 분할이 어려울 경우 대금분할이 적합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유지분으로 땅을 샀지만 이제 따로 쓰고 싶다면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현물분할 또는 경매로 분할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을 나눌 때,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큼 땅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땅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면, 이를 고려하여 가치에 맞게 분할하거나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하고 있는 땅을 나눌 때는, 땅을 나눠 갖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땅을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땅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합니다. 토지 분할 시에는 면적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시 금전으로 가치를 조정하거나 일부 공유자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시, 돈으로 나누는 것보다 물건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공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