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31

민사판례

공동건축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주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B 두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공동건축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지분을 C에게 팔았습니다. C는 당연히 건축주 명의도 자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B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는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C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주 명의가 여러 명일 경우,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축 허가 등은 건축물 건축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허가받은 지위를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즉, A와 B가 함께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A가 자신의 지분을 C에게 팔았더라도 B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A에서 C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건축주 일부가 지분을 양도했다고 해서 나머지 건축주가 당연히 명의 변경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이나 계약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B는 C와 A의 지분 양도와 상관없이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동건축주 명의 변경은 모든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분 양도만으로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동의 의무는 법이나 계약에 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이처럼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은 모든 건축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 계약 시 명의변경에 대한 합의도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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