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민사판례

무허가 건물, 공동명의 가능할까? 투자 약정과 명의 변경 분쟁 이야기

부동산 투자, 특히 무허가 건물 투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무허가 건물 투자와 관련된 명의 변경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甲)와 피고(乙)는 공동으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절반씩 부담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죠. 하지만 실제 매매대금은 원고가 전액 부담했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공동명의로 등재하는 것도 어려워지자 피고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원래 공동매수였으나,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은 단독명의만 가능하다고 해서 등기 목적으로 단독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공동명의 등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원고가 명의 변경을 요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가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 행정관청 지침 확인 필요: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관련 지침에서는 공동명의를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지침의 내용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용 여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합니다.

  2. 원고의 청구 의사 재확인 필요: 만약 공동명의 등재가 불가능하다면, 원고가 여전히 공동명의 이전을 요구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불가능함에도 원고가 계속 청구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공동명의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소의 이익)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 민사소송법 제423조 (재심의 사유)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사건은 무허가 건물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투자 전에 관련 법규와 행정관청의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투자의 경우, 명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투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보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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