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함께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세금 문제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사업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형제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고, 동생과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신의 토지 지분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형에게 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 세금 부과는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동사업에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에서는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먼저 계산하고, 이후 약정된 비율대로 소득을 나눕니다. 이 사례에서는 형제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했으므로, 임대소득 전체를 계산한 후 형제에게 각각 분배하면 됩니다. 따라서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해서 별도의 임대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형이 동생에게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누1785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핵심 정리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가 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고, 이후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공동사업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대한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예: 가족, 관계회사)에게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토지를 6년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된 사례.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사업(공동사업)을 하면서 건물 임대보증금을 각자 관리 및 운용할 경우, 세법상의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을 계산 후 지분별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감소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경우, 이는 임대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양도할 때는 개별 자산 가격이 아닌 전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