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1261
선고일자:
2005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 제43조 ,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원고,피상고인】 백대성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누17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3의 20 대 5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생인 백대원과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백대원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백대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백대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임대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내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예: 가족, 관계회사)에게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토지를 6년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된 사례.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사업(공동사업)을 하면서 건물 임대보증금을 각자 관리 및 운용할 경우, 세법상의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을 계산 후 지분별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감소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경우, 이는 임대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양도할 때는 개별 자산 가격이 아닌 전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